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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아버지 사업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1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리 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 회생비용 및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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