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443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058,094원 및 그중 99,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058,094원 및 그중 99,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1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