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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6683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623,023원과 그중 431,113,217원에 대하여는 2007. 1. 24.부터 200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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