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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서울 중앙 지검 B 검사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통해 돈을 건네주게 만드는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 09: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 예금을 인출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받아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협에서 2천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동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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