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H, I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차지한 후 D와 K 사이에 K이 소유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주식 49%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D의 자금 27억 원이 K에게 주식대금으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K으로부터 27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 금원으로 H, I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의 자금 2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