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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4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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