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6:3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동아 사거리 쪽에서 방학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 여, 83세) 이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들어서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술이 불가능한 골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1975년 상해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