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8:56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B) 4-4 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19 세, 여) 의 가슴 부위에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