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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 폭력 및 교통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흉기휴대상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흉기휴대상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직장을 구해주는 등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흉기휴대상해의 범행이 피해자를 칼끝으로 찌르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도 요치 3주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요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흉기휴대상해의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자수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상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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