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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3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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