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도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정도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금 6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