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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주의 시동생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은 위 상가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자 망치로 1층 화장실 출입문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들과 그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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