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주의 시동생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은 위 상가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자 망치로 1층 화장실 출입문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들과 그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