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6. 6. 1. 부천시 원미구 E 제3층 제303~3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D와 F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처남인 G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6. 6. 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0. 11. 10.경 H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H 명의로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0. 11. 30.~2011. 11. 30.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1. 1. 18. D와, 피고들 및 명의수탁자인 G 외 1인이 이 사건 상가와 피고들 소유의 시흥시 I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1. 5.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2. 1. 20.경 J과 이 사건 상가와 J 소유의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펜션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J은 원고 등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3자 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B “을” L -합의이행내용- “갑”과 “을”이 쌍방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약한 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1. “갑”은 “을” 대신 소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 E빌딩 303호, 304호, 305호”의 상가의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한다.
2. “갑”은 상기 부동산의 세입자와 명도소송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현 세입자의 미납임차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보상한다.
3. “을”은 2012. 10. 15.까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 승계를 완료하기로 한다.
마. 전항 기재 각 교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