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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합계 약 31억 원의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을 통하여 자칫 대규모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5억 7,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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