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5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7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