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횡령금액이 61,102,782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