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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2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소분 박스함 1개(증제6호), 주사기 7개와 소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부근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그램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만 원 =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압수되지 아니한 0.4그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6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도움을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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