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B ’으로부터 2018. 6. 29. 경 “ 특정된 일시 장소에서 지시 받은 상황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환 전소에 가져다주면 되는 일이 있다.
함께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대가는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8.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 져 ‘C’ 프로그램을 통해 “D 역 6번 출구로 가서 돈을 받아라.
돈을 받으면 내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 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5:4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G, H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까지 위 돈을 가져간 후 이를 환 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참고인)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본
1. D 역 6번 출구 cctv 확인 사진 자료, D 역 F 식당 내 cctv 사진 자료
1. F 식당 발행 영수증
1. A C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 (L 명의자 인적 사항 유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실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