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5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146에 있는 ㈜QL 사무실에서, 휴가를 다녀와 출근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휴가 잘 다녀왔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료 차 일찍 사무실을 나가려고 “저 병원 때문에 좀 일찍 갈게요”라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가 같이 놀아야지,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벌린 팔 밑으로 몸을 숙여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