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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3987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C, D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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