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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20371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1. 6. 14. 850,000,000원, 2011. 6. 28. 5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이 소유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1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2013. 5.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경매절차는 E의 채권자인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서울동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11. 22., 피고 B과 피고 C은 각 2014.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건축주인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들이 아니며 무단점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I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I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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