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4,4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D 공장용지 4116㎡와 그 지상 유한회사 E 공장, 위 공장 내 기계 및 F 임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2017. 12.경 G 유한회사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2018. 1.경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7. 피고 B과 사이에 위 유한회사 E 공장 내 기계 중 해태자동공급기 5식, 해태1, 2차구이기 각 5식 등 김 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7,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게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0. 그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가 지정한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 29. G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11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등 매매잔금이 없어 G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8. 2. 하순경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B으로부터 승계하되, 그 승계자금, 즉 매매대금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약정하고서, 2018. 2. 23. 주식회사 J(J,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그런데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여의치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작업이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2018. 3. 21. 피고 B은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변제기 201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