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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영천시 E, F에 있는 공장 및 부대설비,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5. 30. G에게 위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쇄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파쇄기 2대를 위 공장 내에 보관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액 중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시가 3,200만 원 이상인 원고 소유의 위 기계를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이를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컨베이어 기계 및 무대 세트 등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소유의 컨베이어 등 기계와 원고가 아끼던 집기, 사무용품, 연극 공연에 사용하던 무대 세트, 무대도구인 불상 등을 공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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