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0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5년 가량 동거한 연인관계로, 2015. 3. 13. 아침 6:30경 서울 구로구 C, 13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묻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PET병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특히, 가정폭력 범행인 점), ②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범행한 점, ③ 주취범행인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⑦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