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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측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함께 농사를 짓는 전처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0일 정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총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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