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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40일 가량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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