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죄질이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1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11.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