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C 3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원고 및 D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 및 D가 피고에게 위 가게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및 D가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하여 주지 않는 등 피고가 위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 및 D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및 D는 “2013. 2. 20.까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9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2.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가게가 매도된 후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으면 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까지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건물주 또는 원고로부터 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달리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