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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7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4, 7, 8번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과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제 1 심과 원심이 B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과 더불어, 법관 면전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배치되는 B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 취지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4, 7번 기재 각 뇌물 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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