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39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8,755원 및 그 중 33,307,778원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8,755원 및 그 중 33,307,778원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