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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가단210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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