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이 여자친구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에게 "풍기문란죄다, 처벌해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불륜을 저지른다, 데리고 가서 처벌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처벌 되는 사항이 아니니 귀가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어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달려들며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양형이유

1. [권고영역의 결정] :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