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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1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어지럼증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지려던 와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짚으면서 손이 미끄러져 가슴에 손이 닿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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