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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3노6047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소환 불능으로 인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제 13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마치면서 원심의 증거 목록에서는 제 5회 공판 기일에 2012 고단 4580 사건의 증거 목록 중 순번 193번 내지 196번 까 지에 대해 증거동의, 같은 목록 순번 192번, 197번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되어 있고, 제 11회 공판 기일에 증거 채택결정이 이루어져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최초 변론은 제 13회 공판 기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재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 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 곧바로 증거 동의를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 1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증거동의의 간주가 불가능함에도, 원심은 증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당 심은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새로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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