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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2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금전수수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 전부를 대여한 것이지 그 중 일부만 보관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700만 원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 1호 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 1 심에서 2회 불출 정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2 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참조), 설령 위 증거 중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위조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넉넉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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