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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단46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4:44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4. 04:44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G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고 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만 19세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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