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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3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영주시 J, 102호’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K)에 전화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되어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 ② 이후 원심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지명수배 및 구금영장까지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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