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 앞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423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서(음주단속),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