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인 C와 합동하여 2008. 2.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의뢰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C가 차량을 훔쳐 가져 온 것을 알고 도난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C와 함께 차량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 인천에만 있었을 뿐, 대부도에는 간 사실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대질조사과정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대부도로 찾아 왔다’는 C의 진술을 접하자 ‘당시 후배 H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대부도로 가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C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만일 피고인의 위 변경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C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대부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