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52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골 밥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부영아파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