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19』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의 이복형인 ‘E’으로 행세하면서 F대학교 소속 의사인 피해자 G에게 “직원 명의로 이익이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많이는 못 해주고 여윳돈 500만 원 정도를 주면 직원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겠다.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새로 가입해야 하니까 1주일 정도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받아 직원 명의로 가입한 것처럼 이익 배당을 해준 후 500만 원을 반환한 적이 있었고, 2013. 8.경에 입사한 H 등 보험설계사 여러 명에게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수수료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결국 보험사기로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손실을 보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직원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D’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전에 해준 것 같이 해줄 테니까 여윳돈 있으면 2,00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직원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급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직원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