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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9.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 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동법 제178조 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대위보존등기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류 즉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로 삼는 견해( 1980.7.10. 자 80마150 결정 ;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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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12.3자 86라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