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7 2015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종업원 등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7. 02:3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위 피고인을 깨우면서 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G에게 “뭐야 이 씨발놈들아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다리 부분을 잡아 근무복 하의를 찢고, 계속하여 어깨로 G을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4.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직장 동료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