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9. 2.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쌓아야 한다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C의 D은행 계좌(E)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한편 피고 C는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마이너스 계좌 개설을 위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입금된 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각 가상계좌(코빗)로 입금하였다. 3) 피고 C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8. 2. 18. 가상계좌 입출금 및 암호화폐 거래정지 요청을 한 후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D은행 계좌로 1,130,185원이 환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이체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