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2014. 6. 5. 14,500,000원 상당의 타일, 2014. 12. 1. 34,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같은 달 23. 20,500,000원 상당(총 69,000,0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 한다)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 중 위 각 세금계산서 해당액을 부인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0,235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5,5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비용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705,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거래대금 69,000,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관공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출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 증빙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C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관공서가 발주한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