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66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8, 3, 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피고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로 종결됨), 원고는 피고 F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I, J, K, M, O: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G, H, L, N,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만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F: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