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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19 경 평택시 도 곡 리 서평 택 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 읍 도 곡리 여술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 단속 경찰관을 본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안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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