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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1011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968,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원고 B에게 29,287,650 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C 도로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7. 9. 29. 경기도 고시 D

나. 원고 A에 대한 재결 내용 다른 잔여 지인 I 대 1,044㎡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잔여 지상 건축물 수용 청구에 관하여도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1)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9. 수용 재결 - 잔여 지 : 남양주시 E 대 77㎡( 이하 ‘E 토지’ 라 한다), F 전 539㎡( 이하 ‘F 토지’ 라 한다) - 잔여 지 가격감소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함 2)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이의 재결 - E 토지에 관하여만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이 있다고

보아 그 손실 보상금액을 6,163,850원으로 정함, F 토지에 관하여는 이의 신청을 기각함

다. 원고 B에 대한 재결 내용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다른 수용대상 편입 토지인 J 대 45㎡에 관하여도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1)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4. 11.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남양주시 G 전 2,145㎡, H 전 28㎡ - 수용 개시일 : 2019. 6. 5. - 손실 보상금 : 674,218,000원 2)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700,346,2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인 K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1) 원고 A에 관하여 - E 토지 ;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8,262,100원 - F 토지 ; ①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기 전에는 진출입로가 2 곳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그 중 1 곳의 진 출입로가 상실되었고, 인접한 I 토지와는 고저 차이가 있고 기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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