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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9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4. 1.경 '2019. 4. 29.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4. 29.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입영 당일 급성 상기도염 진단을 받아 입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입영 당일 병원을 찾아 급성 상기도염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단받은 급성 상기도염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질명은 아니고, 피고인의 입영 당일 상태가 거동이 힘들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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