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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전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법인설립이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계상 할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90 | 법인 | 1992-12-03
문서번호

법인22601-2590 (1992.12.03)

세목

법인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익법인의 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02.29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써 (1992.04.22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설립이전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법인설립이후에 동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199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설) 법인설립(1992.04.22)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총액임

2설) 법인설립(1992.04.22)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중 동일자 이후해당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익법인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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